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인력운영 분석·중기 기본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한 ‘3개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새로운 분야에 재배치해야하고, 부실한 기관은 외부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조직진단을 받게 된다. 또 장애인 채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 고용인원/의무고용인원) 평가 기준을 ‘80% 미만→90%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인력효율 효율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과제에는 ▲중기인력운영계획 ▲재배치계획 ▲외부 조직진단 등이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추진으로 직원수가 급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여명 더 늘리겠다고 공약하면서,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열린 서울 양재동 at 센터 전시장이 취업준비생으로 붐비고 있다.

◇공공기관, 매년 ‘중기 인력운영계획’ 심사… 부실하면 ‘조직진단’

공공기관은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3년 단위의 인력수요전망 및 운영계획을 매년 기재부에 보고해야한다. 기재부가 매년 12월 지침·양식을 배포하면, 공공기관이 2월까지 중기계획을 수립·보고하는 식이다.

중기인력운영계획에는 최근 3년간 인력운영 추이, 인력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관련 경영효율화 추진내역 등 포함된다. 또 기관의 인력배치 전략, 향후 사업량·사업비 변화에 따른 소요인력 전망 등을 기술하고, 사업단위별 인력운영 계획을 제시해야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7월과 10월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해야한다. 기재부는 매년 정기증원에 앞서 재배치계획 수립 지침·양식 배포하고 있다. 증원이 필요한 공공기관은 특성에 맞게 기능, 본사-지사, 지사 간 등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증원요구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증원소요와 연계해 심사를 하게 된다.

만약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이거나 경영평가 결과 ‘조직·인사 일반’ 지표가 D0 이하인 기관들이 해당된다.

방식은 매년 4월 정기공시 결과와 6월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 뒤, 심사를 거쳐 7월에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 선정·통보하게된다. 대상 기관은 조직진단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기재부 제출하고, 다음년도 중기운영계획에 반영해야한다.

◇장애인 고용, 경영평가에 반영… 고용달성률 80%→90% 상향

기재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일 기재부 2차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장애인고용법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됐지만,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무고용률은 2016년 3%에서 지난해 3.4로 확대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채용 면접이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는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직전 2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최근 연도의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의 80% 미만인 총 93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또 정부는 경영실적평가 지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고용실적(계량지표) 평가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이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0점)을 부여했지만, 이를 90% 미만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는 최저점 기준을 상향조정해 의무고용률 미준수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은 경영 실적평가에도 반영된다.

이 밖에 중증장애인 초과현원 제도의 경우,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초과현원 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결원이 많지 않아, 장애인을 당장 추가 고용하기 어려운 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23%로 국가(3.56%), 지자체(3.99%)에 비해 낮은 실정"이라며 "현재 장애인고용법상 의무고용률 3.4%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3.8%까지 상향 조정하고, 적용대상도 50인 미만기관에 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