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에 나선다. 5G 전자파 인체 유해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통신업계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이 올해 말까지 내부 ‘전자파 인체안전 시험실’에 5G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장비를 들여오기로 했다. 전자파 측정 솔루션 전문업체 이레테크를 통해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전파연구원은 5G 전자파 평가 장비를 통해 6GHz(기가헤르츠) 이상 전파 환경에서 근거리장 영역의 전력밀도 및 빔포밍(beamforming⋅여러 안테나의 빔이 특정단말기에서 비춰지는 것) 측정,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학태 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은 "5G 주파수는 고주파 대역으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인체 침투 길이가 짧아져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안테나 등 새로운 측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G 통신은 고주파 대역으로 LTE보다 더 많은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체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정확한 파악이 안되고 있다. 러시아 국영방송 RT는 지난 5월 5G 스마트폰 사용이 뇌종양·자폐증·불임·심장 종양·알츠하이머 발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해외매체 로밍 버즈도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5G 실험 장소 부근에 있던 새떼 수백 마리가 죽고 연못 오리가 이상행동을 보였다"면서 "네덜란드 정부는 새떼의 죽음이 5G 실험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한 인과관계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5G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도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5G 초고주파수의 신호가 강하고 직진성이 높아 기지국을 촘촘하게 깔아야 한다"며 "전파 특성상 전자파 우려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5G 주파수는 3.5GHz와 28GHz 대역으로 나뉘는데 3.5GHz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도 안전 측정이 가능 하지만 현재 6GHz 대역 이상의 고주파 대역은 전자파 측정 규정이 없던 상황이다. 특히 28GHz 대역은 피부 표면에서 흡수되므로 이를 측정할 수가 없다.
내년부터 통신사들이 28GHz 대역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이 대역을 호환하는 5G 스마트폰들이 나올 예정이라 정부에서도 인체 유해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던 것.
이와 함께 전파연구원은 5G 무선설비 적합성 인증평가와 사후관리 시험을 위한 시설도 올해 말까지 전파시험인증센터에 구축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적합성 인증평가는 외부 시험기관에 맡기는 게 관례이나 5G의 중요성을 감안해 직접 시험 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보인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5G 단말기와 기지국 적합성 시험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며 "3.5GHz와 28GHz를 포함한 ‘3GPP 5G NR’ 대역 무선설비 적합성인증평가와 사후관리 시험을 위한 시설이 깔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