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 사는 김씨는 지난 10월말 H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와 대출 상담을 받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냈다. 대출상담원은 김씨의 신용등급이 나쁘지만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보증보험을 들게 되면 대출승인이 난다며 서울보증보험의 채권보증(발행,변경)신청서 및 H캐피탈 대출승인 약정서를 다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김씨는 보증보험료 등을 포함한 대출진행비용을 여섯 차례에 걸쳐 총 201만원을 입금했지만 입금 이후 대출상담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김씨 사례 처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보증보험계약서 작성과 함께 보증보험료 납입을 요구하는 등의 신종 대출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증 보험은 전화 또는 팩스 안내를 통한 대출보증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11월 30일 기간 중 불법 사금융 상담 및 피해 신고 건수 총 8만7237건 중 대출 사기가 2만1334건(24.5%)으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959%(1만8320건)이나 급증한 수치로 피해액은 총 255억39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대출 사기 급증 이유로 경기침체 영향으로 사금융 수요가 확대됐고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를 설치해 전보다 피해신고가 손쉬워졌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출 사기의 기본구조는 접촉·물색단계, 교섭단계, 잠적단계 등 3단계로 나뉜다. 우선 대포폰을 이용해 저금리 전환대출, 마이너스 통장개설 등 대출신청을 유인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한다. 이들은 특정문자(대출 등)에 대한 수신거부 필터링을 방지하기 위해 글자사이에 점(.), 물음표(?) 등과 같은 특수문자를 넣는 경우가 많다.
친절로 위장한 상담원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저금리 전환대출 등 모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고 이에 현혹된 피해자는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 일체를 의심 없이 제공한다.
교섭단계에서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활용된다.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산작업비용 등을 위한 보증금 또는 예치금, 담보설정비용, 보증보험료, 공증비 등을 순차적으로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요구한다. 처음에는 적은 비용을 요구하면서 점차 다른 명목으로 큰 금액을 요구해 피해자는 이미 입금한 비용(매몰비용)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고 나서는 전화 통화를 회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잠적단계에 들어선다.
최근에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4자리 국번을 활용하거나 허위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해 서울보증 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 휴대폰 인증번호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 대출 및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도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알선·광고 등 문자메시지 상 발신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대출실행시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 사기임을 의심하며 ▲신분증, 본인카드번호 등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회사 등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는 대출거래 승인 및 자금이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
만일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금감원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핸드폰 무단계통을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제공하는 엠세이퍼(www.msafer.or.kr)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에 대출 사기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7일부터 대출사기 발생 억제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운영중이다.
입력 2012.12.17. 12:00
오늘의 핫뉴스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