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이 짝퉁 화장품을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상표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도매업자 A(42)씨를 비롯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가액은 79억원에 달하고, 피의자들이 챙긴 범죄수익도 21억원 규모다.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시켰다.
이들은 유통업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다. 유통업자가 이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이를 인지했고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홈쇼핑 협력업체를 통해 홈쇼핑에 납품도 시도했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홈쇼핑에 납품하려고 경기도 일원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화장품 등 4만여 점을 압수조치했다.
피의자 A씨는 해외 영업활동 및 수입 총괄, B(40세)씨는 수입 관련 서류 작성, C(43세)씨와 D(38세)씨는 국내 유통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된 짝퉁 화장품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자가 화학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짝퉁 화장품의 성분이 정품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판매한 화장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주요 원료, 내용량 등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일명 ‘맹물’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SKⅡ 에센스 짝퉁 화장품은 미백을 위한 핵심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에스티로더 짝퉁 세럼은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50ml)의 기준치에 미달됐다. 이들은 맹물 짝퉁 화장품을 정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화장품 등 일상 제품의 정·가품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가격이 정가보다 낮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며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크고 국민의 생활,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