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동성제약(002210)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성제약은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고, 법원 지휘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동성제약의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와 제3자인 김인수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으로 주요 경영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가 아니라 이들 관리인이 내린다.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동성제약 제공

앞서 회사는 지난 5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영업 부진에 따른 경영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 2세 이양구 회장이 현 경영자이자 조카인 나원균 대표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시작한 상황이었다.

이양구 회장은 지난 4월, 보유 지분을 정체불명의 마케팅회사 브랜드리팩터링에 넘기면서 경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선언했다. 나 대표가 가진 지분이 4.1%에 불과한 상황에서 회사는 다급하게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활용한 것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장은 현 경영진이 시간을 벌게 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10월 13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이양구 회장과 새로운 최대주주가 된 브랜드리팩터링은 나 대표를 포함한 현 경영진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회장 등은 나 대표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회삿돈 177억원을 주요 거래처 등에 선급금이나 대여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고발장을 전달받았지만,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