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에서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국회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제시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면제가 악성 미분양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추가적인 혜택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지난 9일 기존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의 25% 감면에서 취득가액을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취득세 50% 감면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산출된 취득세에서 5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의 대표 발의자인 윤 의원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주택이 상당수 적체돼 지역경제와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 물량은 2만7013가구다. 전월(2만6422가구) 대비 2.2%, 전년 동월(1만3230가구) 대비 104.2% 증가한 수치다. 악성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 특히 악성 미분양 중 약 83%(2만2397가구)가 지방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과 같은 취득세 감면이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되지만 양도세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 혜택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악성 미분양이 쌓인 지역들은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끌만한 요소가 없어 세제 혜택 체감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취득세 혜택으로 악성 미분양이 일부 해소될 수는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혜택보다도 양도세 혜택이 시급하다”며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등 특례가 있어야 지방 미분양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임대 사업자, 다주택자들에게 지방 악성 미분양 관련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취득세 감면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필요한 것은 악성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수요자들에게 걸린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대출 관련 혜택이나 주택수 산정 제외 등 추가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