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뉴스1

국토교통부가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위주의 점검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에 위치한 총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던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은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넓어진다.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경기도, 시·군·구, 부동산원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점검반은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국토부는 7월부터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에도 착수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