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신도시. /고양시 제공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시스템에 적용된다. 5개월 가량 걸리던 소유자 동의 취합·검증 절차가 2주로 단축되면서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이 적용되면 취합·검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3000세대를 기준으로 5개월가량 걸리던 동의서 취합·검증 소요시간이 약 2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가 적기 양도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