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0만㎡ 부지에 2400여 가구 최고 40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된다. 안양천, 서부간선도로와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 정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월 12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 사진 = 정해용 기자

13일 정비업계와 구로구,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과 자치구인 구로구, 서울시는 이 지역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역은 2012년 10월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을 확정한 곳이다. 19만6648㎡를 도로,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산업부지(공장) 등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정비계획에 담겼다. 낙후 노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사업이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당시 정비계획에서 공동주택(아파트) 2700가구를 계획했다. 이 중 가운데 위치한 115동은 최고 42층으로 조성하고 안양천과 서부간선도로를 접한 108~112동은 비교적 낮은 22층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정비계획에 담겼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기존 정비계획을 조정해 공동주택 단지 중앙에 최고 42층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115동의 높이를 낮추고 대신 안양천과 서부간선도로를 접하고 있는 108동부터 112동을 기존 22층에서 40층으로 올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계획을 다시 짜서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진위가 정비계획을 조정하는 이유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인 2016년 2월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학교 또는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구역 내 학교의 일조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없던 법률이다.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등은 최고 42층으로 계획된 115동이 오후 2시에서 4시 신도림초등학교의 일조권을 일부 침해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초등학교는 이미 인근 동아1차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는데 더 큰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래픽=손민균

추진위는 일조권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계 변경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짜 구로구에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런 설계 변경으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 가구 수 감소가 예상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일조권 보호를 위해 200~300가구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짜 이를 소유자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340가구의 가구 수 감소를 예상한다.

정비계획 변경이 추진위의 계획대로 층수 변경 등 경미한 사항만 이뤄진다면 구로구에서 변경 고시한 후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서울시 심사를 받아야 정비계획이 바뀔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정비계획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바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