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개정안은 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지난 21대 국회부터 ‘주주 보호 강화’ 취지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여러 번 폐기됐었다.
개정안은 ‘주주 충실 의무’ 외에도 이사가 직무 수행시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토록 규정했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3%룰’도 담겼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며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한 조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자주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주주총회는 통상 3월에 열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친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최초로 합의 통과시킨 법안이다. 동시에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법’에 이은 이재명 정부 2호 법안으로도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