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예방 차원에서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절차를 지시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특겸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뒤 8년 간 공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면서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 즉각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특별감찰관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기 위해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선 여야가 대치하면서 임명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야당도 특별감찰관 추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 일관되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대통령 측근과 가족의 비리 리스크를 없애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추천이 들어오면 국회 차원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