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총지출의 5%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 R&D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간도 약 두 달 늘린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인공지능(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인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면서 “R&D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재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R&D 예산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심의 기간이 약 세 달 정도로 연장돼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에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로 확대한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국가 R&D 예산을 심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하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