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청 해체 4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 각계 의견을 수렴을 거쳐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법사위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 해체 4법’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 계획을 채택했다.

‘검찰청 해체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핵심은 검사의 직무를 기소와 공소 유지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이 그 역할을 승계하도록 했다. 수사 권한은 중수청과 경찰 등으로 이관하며, 이들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법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 회부해 치열하게 논의한 뒤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기류다.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앞다퉈 “올해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리겠다” “추석 귀향길에 국민이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결론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시한,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를 통해 잘 다듬어진 형사사법 시스템을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사감에 의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뜯어고치겠다고 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정하지는 말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