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 하는 등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쟁점 사안이었던 3%룰을 보완하는 내용도 전격 합의했다. 현행 상법에선 사내이사 감사위원에게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룰’을 적용해 선임하고 있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주주별로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순’ 3% 룰로 선임하고 있는데,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합산 3%룰’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법안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법안 처리도 뜻 깊은데 여야가 합의 처리한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후에 주주 이익을 더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 차근 마련해 나가겠다. 자본시장이 더 안정화 되고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두 가지 쟁점은 공청회 열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상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 처리라 이 법안은 빠르게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합의 처리 법안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제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제 변경 등을 제시하고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해 왔다.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야당은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으로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해 왔지만, 민주당은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대법원이 통제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방안이나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자사주 소각’ 등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하반기에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입장을 선회했고,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사 간 협의 끝에 상법 개정안 합의를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