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응해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 경영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관련 대정부 질문을 마친 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고 의원은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헌법 제126조가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배임죄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영진이 개별 주주와의 이해 충돌 상황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기준을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한정하고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이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신중한 판단에 따라 행위했을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고 의원은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기업 경제의 자율성과 자유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정치권은 기업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동반자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