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이었던 ‘3% 룰’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주주의 입김을 제한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여당이 추진해 왔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개최해 합의를 전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립해온 여야는 처음으로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오후 2+2(원내수석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회동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서 3% 적용을 보완하는 부분까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 추후에 법안을 같이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분리 선출된 감사위원에게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적용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3%룰을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감사위원을 사내외 이사와 따로 선출하는 재도를 도입했고, 이때 3%룰을 추진했다. 당시엔 재계와 야당의 반발로 사내 이사에 대해서만 ‘특수관계인 합산 3%룰’을 적용시켰는데, 이 범위를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사외 이사’에게도 적용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경영진)를 선임할 때 주주의 의결권을 이사 수와 동일하게 배정해 집중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역시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5대 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은 우리 자본시장 주식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가 오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첫 번째 사례로 상법 개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