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여당의 ‘검찰 해체 4법’에 대해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폭거”라며 입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땅한 대여투쟁 수단이 없는 가운데, 거대 여당의 관련 입법 시도에 맞서기 위해 일찌감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공동 주최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에 대해 “이 모든 시도는 하나로 수렴된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권력을 위한 맞춤형 사법 구조를 짜겠다는, 입법이라는 옷을 입은 사법 쿠데타”라고 꼬집었다.

전날 취임한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것을 법률로 폐지한다는 것은 헌법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발상이고,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들이 모여 있는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공익을 없애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절대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조배숙 의원은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기능에 관한 문제이기에 이를 바꾸려면 검찰과 법원, 변호사 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논의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결론을 냈다”고 짚었다.

이어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와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된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이름만 남긴 채 엉뚱한 조직에 이관한다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입법권을 정치적 목적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정치 검찰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개선을 얘기하는 건 몰라도 형사사법 전체를 통틀어서 해체하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다수 여당에 맞서 저지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국민을 향해 입법 저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 등은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4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해 맡기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를 설치해 이들 수사기관의 업무조정, 관리 감독을 총괄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를 주도한 의원들은 3개월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취임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검찰·사법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으로선 여론전 외에 이에 맞설 수단이 사실상 없다.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돼,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