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15일 최우선 민생 입법 과제로 상법 개정안을 꼽았다. 집권여당의 원내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상법개정안 등 민생 법안 처리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의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러 쟁점 법안들이 있다. 이걸 한 번에 다 하자는 것은 (여야가) 대화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민생 법안 중에서는 상법 개정을 가장 먼저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지난 4월 17일 재의결 정족수 200석을 넘지 못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전략상 삭제했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까지 모두 포함한 개정안을 대선 이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대선 이후 입법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지난 5일 본회의에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당이 된 이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언석 의원은 이날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당선 이후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지, 경제계와 시장의 의구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임 원내지도부가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다른 민생 과제에 대해선 “법안으로만 처리되는 게 아니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의, 을지로위원회 등을 활성화해서 민생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