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소위에서 대법관 정원을 1년에 4명씩,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 장경태 의원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정원은 현재 14명이다. 발의된 대법관 증원 법안을 살펴보면,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100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민·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법사위는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박범계 의원안의 대안을 제시했다. 대법관을 법안 공포 후 1년마다 8명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던 원안에서, 대법관을 1년마다 4명씩 늘리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표결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장동혁 의원은 소위가 끝나기도 전에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박희승·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안의 표결에 동의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회 후 법사위원장실에 모여 50분간 논의해 법을 바꿨다”며 “그걸 대안이라고 구두로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이런 모습이 앞으로 5년간 보여질 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법관을 증원하면 많은 이해관계가 바뀌지만, 재판연구관 수와 전원합의체 구성 등 논의가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굉장한 혼란을 불어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법사위 제1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1년간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 수가 4만 건이고 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는 3000건”이라며 “매년 4명을 충원하는 방식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다. 다만 ‘대법관 100명’ 법안은 과도하다는 비판에 따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