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 기준을 완화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코로나백신 피해보상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해당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해,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간 백신 피해의 인과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적으로 보완해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해당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약속했던, 지난 20대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부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댔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민주당 강선우·김남희·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해 지난 1월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다만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법사위원장 판단에 따라 법사위 2소위로 회부됐고, 일부 우려가 제기된 문구 수정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표결에 앞서 “코로나 위기 극복은 신속한 백신 접종 등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 방역 정책을 믿고 따라준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기도 했고 지금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있다”며 “국회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정부를 믿고 방역정책에 동참해준 이분들을 두텁게 보호할 책무가 있고, 특별법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 늦은 감이 있어 미안한 감이 크지만 이제는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본회의를 방청하고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들에게 “이 법안 통과로 그동안 다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 그 과정에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잘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