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해수부 노동조합이 반발을 철회한 데다, 해수부 이전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안까지 발의되면서 연내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수부와 소속·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 및 산업 집적지 지정, 지자체·산업계·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해양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들이 입주할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를 지정해 조세 감면, 입지·자금·인력 지원,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해수부 이전에 따라 부산으로 이주해야 하는 공무원과 직원들의 주거·교육·보육 등 정주 여건 개선도 법적으로 명시했다.
노조의 반발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 지난 17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윤병철 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 지부 위원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이끌어냈다. 해수부 노조의 반대는 그동안 이전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왔다.
일각에서는 해수부의 기능 확대를 위한 법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수산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해 ‘수산 담당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산시는 이번 주 초 해수부 이전을 위한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850여 명에 이르는 해수부 공무원의 정주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에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부산으로 이전한 직원에게 제공했던 ▲5가지 조세 지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아파트 특별공급 ▲정착비 100만원 ▲배우자 재취업·교육 알선 등 총 19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기존 법령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이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