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인형, 미니카 등 어린이 완구와 어린이용 소파와 의자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 여름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 품목별로는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다.

어린이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6개, 어린이용 가구 5개, 어린이용 섬유제품 3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2개, 낙하강도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킥보드 4개 등이다.

에피하임의 어린이 의자는 총 납 기준치의 23배를 초과해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퍼스퍼 어린이 의자 바퀴에서는 기준치 70배를 넘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알톤 자전거도 83배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간·신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용품으로는 충격 흡수성 등이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4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마스크 3개, 부력이 부적합한 스포츠용 구명복 1개, 보조공기실이 부적합한 물놀이기구 1개 등이 리콜 조치됐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 5개,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 선풍기용 전지 1개 등이 회수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용품 등 제품 구매시 KC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면서 “국표원은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리콜제품 회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성 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