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아디다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디다스 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아디다스 코리아는 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주장하는 점주협의회의 신고로 지난해 공정위 서울사무소와 공정위 본부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16일 경쟁당국에 따르면 아디다스 점주협의회는 아디다스 코리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한 건을 취소했다. 3년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아디다스 점주협의회와 아디다스 코리아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다. 이처럼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면 공정위는 조사를 중단한다.

양측의 합의는 국회의 주도로 이뤄졌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아디다스 점주협의회와 아디다스 코리아를 모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아디다스 코리아는 신고의 발단이 됐던 점주들의 계약 갱신 취소를 일괄 철회하기로 약속했다.

이 조치로 기존에 계약 갱신을 요구했던 63개 점포 중 자금 사정 등으로 폐업을 한 지점을 제외하고 22개 점포의 대리점 계약이 연장된다. 또 아디다스 코리아는 지점에서도 슈퍼스타, 삼바 등 인기 상품을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6개월에 1번씩, 총 2년간 아디다스 코리아가 협약 내용을 지키는지 검증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2년부터 불거진 아디다스 코리아와 아디다스 점주협의회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공정위의 조사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아디다스 코리아의 행위가 대리점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대리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은 보다 명확해졌다. 대리점과 달리 가맹점은 계약 갱신이 10년간 보장돼 지점의 가맹점 해당 여부가 아디다스 코리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였다.

법상 가맹점 사업자는 본부의 상표 등을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 자다. 아디다스 점주협의회는 자신들이 대리점이 아닌 가맹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본사의 통제’ 수준에 주목해 아디다스 점포들은 가맹점이 아닌 대리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각 지점이 개·폐점 시간 등 점포 운영 방식에 대해 본사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게 판단의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