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를 제거하는 ‘유튜브 라이트’가 월 8500원에 출시된다. 미국, 영국 등 유튜브 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국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월 무료체험과 총 300억원 규모의 할인·음악산업 지원을 포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글은 유튜브 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묶은 ‘유튜브프리미엄’만을 국내에 제공해 왔고, 영상만 제공하는 ‘유튜브 라이트’ 상품은 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음악 서비스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글과 약 2개월간 협의를 거쳐 단독 영상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 출시와 함께 가격 동결, 소비자 할인 혜택, 음악산업 지원 등을 포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자진 시정방안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유튜브 라이트는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유튜브프리미엄 요금(1만4900원·1만9500원)의 57.1%, 55.9% 수준이다. 현재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된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6개국 중 가장 낮은 가격이다. 출시 이후 1년간 가격은 동결되며, 4년간은 유튜브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이 주요 해외 국가보다 높지 않도록 유지된다.
유튜브 라이트 상품은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 시청이 가능하지만, 음악 콘텐츠 광고는 유지되며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튜브 뮤직이 필요 없거나, 국내 음악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하려는 수요층을 겨냥한 상품이다.
유튜브 라이트는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90일 이내에 출시되며, 공정위는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연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소비자와 음악산업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유튜브 라이트 신규 가입자와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 중 전환자를 대상으로 2개월 연장 무료체험(75억원 규모)을 제공하며, 재판매사를 통해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하는 제휴 상품(75억원 규모)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혜택으로 약 210만 명의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재판매사 결합 상품에 대해 구글은 국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멜론·지니 등)와의 결합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구글은 4년간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해 신진 아티스트 최대 48팀을 발굴·육성하고, 이 중 8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0억원이 투입되며, 교육·홍보·공연 등 실질적인 기획사 외부 지원이 포함된다. 구글은 기존 유튜브 프로그램과 별도로 이 안을 신설해 동의의결 목적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이후 구글과 보완 협의를 진행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구글은 90일 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고, 향후 4년간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된다”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최대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동의의결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