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의혹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임 이후 근무한 세무법인이 1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데 대해 “이례적 급성장”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매출액이 평균보다 적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임 후보자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에서 일한 기간 해당 법인의 거래내역과 손익계산서 제출을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자료 제출 비율이 50%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법무법인의 거래 자료가 있어야 수임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할 텐데 본인이 관련된 자료까지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수영 의원도 “임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이던)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법·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을 제외하고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은 설립 다음 해 31억8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정도로 급성장했다”며 이 부분이 국세청 차장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후보자가 현재 해당 법인의 대표가 아니며,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며 임 후보자를 변호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계약을 맺은 의뢰인들의 비밀을 해치는 문제라면 존중돼야 한다”라며 “또한 전관예우를 지적하려면 구체적 사건을 들어서 후보자에게 질문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같은 당의 박홍근 의원은 “법인의 세무 정보 중 공개 대상이 있고 공개에서 제외되는 정보가 있다”라면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세무 정보, 진행 중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다.
같은 당의 안도걸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의 매출액을 보면 통상 평균적인 개인 세무사가 벌어들이는 매출보다도 못하다”라면서 “숫자로 보면 전관예우가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법인에 적을 두고 있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심해서 지냈고, 제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라면서 “전관 특혜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세무법인 설립 여부와 관련해선 “내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라면서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법인 매출에 대해선 “처음부터 고액 매출이 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구성원분들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세무사로서 개인영업을 해 왔다. 법인 설립으로 하나로 모이다 보니 (각 개인의) 매출이 합해져 나온 숫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