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처 설치가 허용되는 등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 하반기부터 농업진흥지역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지전용허가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다.

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행위와 시설 면적 확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이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헥타르(㏊, 1㏊=1만㎡)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된다.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농촌특화지구 내 필요시설의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돼 인구 소멸 대응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수가 10인(개소)이상인 단체를 구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5인(개소)이상이거나 농업법인이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지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일 식품전문 국가산단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이 입주하는 것도 허용된다. 수직농장은 건축물 안에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 식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식품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의 입주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식품기업과 수직농장의 연계로 고품질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면서 “농업과 식품산업 간 시너지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