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기재부를 어떻게 나누고 합할지와 예산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헌법적 원칙과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 의원은 이날 한국재무행정학회과 주최한 ‘기획재정부 개편 및 기후에너지부 신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세미나에서 “예산기능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는 단순히 정부 부처를 나누고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재정과 기후 문제를 얼마나 전략으로 다룰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중장기 비전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새정부 국정 과제와 조직 개편, 재정조세 개혁 등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5개년 계획 TF 팀장을 맡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예산 기능의 통합과 분화’,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명과 암’이라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 발표자인 김종면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헌법은 예산의 편성과 승인 권한만을 규정할 뿐, 예산기구의 조직 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며 헌법 개정 없이도 예산기능 개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연구위원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국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와, 지출 한도 배분을 정교화하는 집행관리 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면서 “예산권한이 강해지면 정치적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 강화와 민주적 통제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세션 발표를 맡은 이종석 금오공대 교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한국형 기후정책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조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둘러싼 과정관리와 정치적 합의”라면서 “중간 조직의 지속성과 조정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통합된 ‘슈퍼부처’조차 정치적 갈등 속에서 정책 연속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대통령실 내 기후정책 수석 신설, 기후정책 집행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라면서 “단기적 조직 신설보다 국민 신뢰, 정책 투명성, 이해관계자 참여 등 ‘소프트 파워 거버넌스’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배득종 한국재무행정학회장은 “예산기능과 기후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단순한 행정구조의 재편이 아닌 국가 운영방식의 핵심을 다루는 일”이라면서 “헌법 원칙 안에서 실질적 기능을 바로 세우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