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실험실에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해 들어온 술 샘플이 모여 있다./제주=이종현 기자

주류 병뚜껑 생산업체를 국세청이 지정해 고시하던 ‘지정제’ 방식이, 제조업체가 직접 등록하는 ‘등록제’로 변경된다. 소액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으로 위스키와 브랜디, 증류식 소주가 추가된다.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지고, 생산 주류가 다양해져 K-술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은 시설요건을 검토하여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7월 1일부터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세 수입 확보를 위해 납세 병뚜껑 생산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왔다. 병뚜껑 갯수를 토대로 주류 생산량을 파악하고, 세수를 정확하게 거두기 위한 규제 조치였다.

관리는 수월했지만, 주류 업체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병뚜껑이 생산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대형 업체들이 생산 효율성을 이유로 업체가 요구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병뚜껑 생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병뚜껑 생산업체의 영업 허가 방식을 등록제로 전환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세 수입 확인은 국세청이 개별 업체의 자료를 수집해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 소요는 증가하지만 K-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 탁주와 약주, 청주, 맥주 및 과실주로 제한됐던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에 위스키와 브랜디, 증류식 소주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해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주류 소비 문화 현실을 반영해 주류제조자의 생산·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우선 업소에서 팔리지 않고, 대부분 가정에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에 대해서 ‘가정용’ 표기 의무를 폐지했다.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태그 부착 의무도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제도는 위스키를 활용한 저도주인 하이볼에도 RFID 태그 부착이 의무화돼 있다. 생산단가와 판매가격이 일반 위스키보다 낮지만, RFID 부착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