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26일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60대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전년 동기 대비 6만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중 60대 이상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9%에서 42%로 3%포인트(p) 늘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10가구 중 4가구는 60대 이상 고령자라는 뜻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26일부터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가구는 200만가구다. 총 지급 액수는 1조8345억원이다. 지난해 12월 기지급한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원을 포함하면 2024년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가구에 2조4134억 원이 지급된다.
2023년 상하반기 대비 지급 대상 가구는 5만 가구, 지급 액수는 454억원이 늘었다.
2024년 하반기 기준 지급 대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확대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지급 대상자가 83만가구로 전년 하반기(77만가구) 대비 6만가구 늘었다. 전체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39%(2023년 하반기)에서 42%(2024년 하반기)로 3%p 늘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 증가로 단독가구가 130만가구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소득 기준 완화로 맞벌이가구 지급 대상자도 4만가구 증가했다. 지난해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세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