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국내로 들어오는 여름 물놀이 용품 중 81%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공기실 구조가 안 돼있고, 적정 부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안전사고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여름용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396개 제품 중 58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물놀이기구는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안전기준은 물놀이 기구에 대해 공기실이 2개 이상이어서, 혹시 1개 공기실이 ‘펑크’ 등 이상이 생기더라도 물에 빠지지 않도록 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 제품 중엔 공기실이 1개만 있거나, 독립 공기실의 용적이 부적합한 제품이 다수였다.
물놀이 용품 외에도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91개 제품 중 LED등기구(8개), 플러그 및 콘센트(4개), 직류전원장치(3개) 등 18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여름용품 396개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14.6%로 나타났다”며 “이는 금년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 5.0%의 3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KC인증이 없는 제품의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여름철 제품 안전을 위해서는 구매 시 위해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