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6월 24일 오전 8시 43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엔씨소프트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와 관련해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현장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 중심으로 게임사들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가 본격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3일부터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공정위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심사 절차를 개시한 뒤 이뤄진 후속조치다. 구글과 국내 게임사 간 리베이트 제공 여부, 계약 내역, 내부 의사결정 자료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에 마케팅 명목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 등 경쟁 플랫폼 출시는 포기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른바 ‘구글 리베이트’ 의혹은 미국 내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구글의 내부 문건과 현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신고인 측은 이를 근거로 4개 국내 게임사가 구글로부터 총 5억6400만달러(약 8264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구글이 원스토어 견제를 목적으로 국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진입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의 쟁점은 구글이 개별 게임사들과 체결한 거래 조건이 시장 경쟁을 저해할 정도로 차별적이었는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여부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