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장관직을 맡게 된 송 장관은 논란이 됐던 과거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정책 재설계 의지를 드러냈다.
송 장관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양곡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이 이번 정부에서 국회를 다시 통과한다면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해당 법안이 쌀 초과 생산을 유도하고 재정 부담을 키운다며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어 “대통령의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꿀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 송 장관은 “당연히 국정 철학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거 양곡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을 ‘농망법(農亡法)’으로 지칭했던 데 대해선 “이미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배포한 소감문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유임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농업인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며 “분골쇄신의 자세로 새 정부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