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사용하는 차량의 법정 사용 기간(차령)을 늘리려던 정부의 시도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심의 과정에서 제동된 첫 사례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 즉 렌터카에 대해 차령 기준을 완화하고 대체 등록 가능 차량의 기준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에서 중형 승용차의 차령을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내연기관 기준이 적용되던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에는 9년의 신규 차령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량 대체 등록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었다. 현행법상 렌터카로 쓰려면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2년 이내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이 함께 추진됐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다시 검토하고, 차량 주행거리도 고려 요소에 포함할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한 첫 시행령이 제동되면서, 국토부는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다시 상정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다른 국토부 안건인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유가족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은 생활지원금과 의료 지원금, 교육비, 치유 휴직 등 각종 지원제도의 구체적 지급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대통령 재가 이후 6월 30일부터 시행령과 특별법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원 종합계획도 빠르게 수립할 방침이다.
박정수 국토부 피해자 지원단장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