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뉴스1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비해 ‘한국산 둔갑’ 등 우회 수출 차단에 나선다. 최근 일부 국가 물품이 한국산으로 세탁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세청이 관련 대응 체계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관세청은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한국산으로 위장된 ‘제3국 우회 수출’ 차단이다. 관세청은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제품·완제품 중 원산지를 세탁한 고위험 품목에 대해 선제적 검증에 들어간다. 특히 국내 보세구역을 거쳐 수입 통관 없이 미국으로 직접 반송되는 경우나, 동일 기업이 같은 품목을 수출입 하면서 원산지를 다르게 신고한 사례 등 우범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최근 적발 사례를 토대로 선별 기준을 만들고, 미국으로 선적되기 전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검사를 강화한다. ‘한미 FTA’를 악용한 국산 둔갑도 점검 대상이다. 미국 측과 우범 정보도 공유해 현지 적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우회 수출 경유지로 오인될 경우 국가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추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도 가동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수출지원센터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 애로 종합 상담의 질과 양을 모두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 원팀’에도 참여해 비상수출대책을 뒷받침한다.

미국 관세정책 대응력도 강화한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 관세당국 협력회의 등 채널을 총동원해 CBP(미국 세관국경보호청)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품목분류표(HS코드 10단위)를 연계한 자료를 제작해 산업협회에 제공하고, 관세평가분류원 내에 ‘미국 품목분류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 신고 오류 정정 시 부과하던 ‘오류 점수’를 면제하고, 철강 제품의 수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출기업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