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 주의) 광고 신고자 197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너무 빨리 소진된 탓이다. 환경부는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더 많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예산은 2월 중순 모두 소진됐다. 이에 지난해 3~12월에 신고한 197명은 포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온라인 신고 사이트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지만, 두 달 만에 예산이 소진된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신고자들이 “왜 포상금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일도 생겼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는 ▲환경성 정보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을 지켰다며 ‘무독성’이라고 하거나, 대나무·종이로 만들어졌다고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신고 내용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해당하면 신고자에게 한 건당 3만원을 지급한다. 우수 신고로 뽑히면 한 건당 100만원을 지급하지만, 지금껏 10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한명도 없었다. 신고자 한 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분기당 100만원, 연간으로는 300만원이다.
문제는 환경부의 예산이 1000만원으로, 신고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340건의 신고가 들어오면서 2월이 끝나기 전 예산이 동났다. 2개월 만에 분기당 최대 금액인 100만원을 받아간 신고자도 2명이나 됐다. 포상금 지급이 끝난 뒤, 월 평균 신고 건수는 16건으로 크게 줄었다.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그린워싱 광고를 신고한 사람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부터 1인당 연간 최대 포상금 한도를 3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신고 한 건 당 포상금과 우수 신고 포상금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특정인에게 포상금이 몰리는 것을 막고,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로 신고된 기업에 주로 행정지도 처분을 내리고 있다. 신고된 537건 중 96%(518건)가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더 강한 규제인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건은 19건(4%)에 그쳤다.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은 즉시 표시·광고를 중지하고, 명령을 받을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행 결과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린워싱 광고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국내기업 100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기업(45%)이 그린워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환경부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두 지침 모두 모르는 기업이 57%나 됐고, 기업 90%는 “두개의 규정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 정책 과제로는 “‘상세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