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7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미국 법무부에도 배상금으로 310만달러(약 41억원)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개사는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자는 공감대 아래 2016년 8월 모임을 갖고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에서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낙찰 순번은 제비뽑기로 정했다. 순번이 한 번씩 도는 것을 1라운드로 부르며, 총 4개 라운드 28개 공사에 대한 순번을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며 이른바 ‘들러리’를 서줬다. 이 같은 담합 행위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루어졌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이들 7개사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으로 310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과 관계된 담합행위는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