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오는 6일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5일 해수부에 따르면 선언문에는 외항상선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다.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 기간 단축(6개월→4개월) ▲유급휴가 일수 2일 확대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 들어간다.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에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제를 도입하고 최소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는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데도 합의했다.
노사는 또한 국제선박에 최소한 한국인 선원 5000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해운기업이 톤세 특례 적용으로 얻은 법인세 절감 혜택을 활용해 선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7월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