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정부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재생 발전 사업권만 따내고 시간을 끌다가 다른 곳에 넘겨 차익을 챙기는 업계 관행을 근절하려는 조치다. 또 정부는 발전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 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허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발전 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설비 용량 10메가와트(MW) 이상인 태양광·연료전지·풍력 등 신재생 발전의 허가 이후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과 연료전지 발전은 2년, 육상풍력 발전은 4년, 해상풍력 발전은 5년이다.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은 발전 허가가 난 날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와 공사 계획 인가를 거쳐 착공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다. 정부는 발전 허가 날로부터 인가 기간 안에 착공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 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희망하더라도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의 엄격한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발전 허가부터 사업 개시에 이르는 준비 기간 연장도 까다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기한 연장을 대체로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발 행위 허가 획득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 식으로 연장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전 사업 인허가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건 마치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남기듯 신재생 발전 사업권만 따놓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팔아 이익을 챙기는 일부 에너지 업계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신재생 발전 사업 신규 허가(3MW 이상)는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급증했다. 산업부는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전력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발전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발전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여 발전 시장 참여 자격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 B등급 이하 사업자를 발전 시장에서 원천 배제하고, 초기 개발비 확보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총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최소 납입 자본금 기준 마련과 초기 개발비 지출·조달 계획 제출 의무화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풍력 발전 사업지 선점을 위한 풍황(바람 상황) 계측기 알박기 관행도 손본다. 현행 규정에서는 풍력 발전 희망 사업자끼리 부지 중복 상황이 발생하면 계측기 설치 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준다. 이렇다 보니 부지 선점과 전매 목적의 계측기 알박기가 곳곳에서 이뤄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풍황 계측기 알박기 차단을 위해 산업부는 계측기 설치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유효 기간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과 전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