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초기 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정부는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4만6350원까지 지원한다.

동물 진료비용 게시도 올해부터 의무화된다.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진료 비용을 사전에 고지한 뒤 진료해야 한다.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이 같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은 기존 1인당 월 최대 4만5000원에서 4만6350원으로 늘린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사업 선정 규모는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지만,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늘린다.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 근로를 농업, 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할 방침이다.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융자 자금 지원 한도 상향과 금리 인하, 상환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금리는 2%에서 1.5%로 인하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1%에서 0.5%로 인하한다.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까지 늘린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농지 요건 완화를 통해 내년부터 최대 약 56만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낙농 제도가 개편된다.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음용유, 가공유)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시행된다. 음용유 195만톤(t)과 가공유 10만톤을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할 예정이다.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의사법’이 개정되고 이날부터 시행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