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이달부터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는 4인가구 기준 162만원으로 인상되며, 갑작스레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금이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단가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 0세인 아동은 월 70만원을, 2022년에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이 보육료 바우처를 받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진 않는다. 대상자는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첫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맘스홀릭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도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 전년(153만6324원) 대비 5.47% 오른 162만289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기준도 완화됐다.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급지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등 4급지로 개편해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했다. 이 조치로 3만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생계 급여와 같은 폭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도 지속해서 시행된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전년 대비 50% 인상된다. 지난해 재가 장애인에게 월 4만원, 시설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재가 장애인 월 6만원, 시설 장애인 월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해 기존 13만명에서 14만명으로 1만명 이상 확대한다.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월 35만원에서 올해 월 4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자살을 시도한 적 있거나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오는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 또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