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최근 통과시킨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이를 선제적으로 견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7일(현지 시각)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NDAA를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삽입됐던 ‘주한미군 병력 2만8500명 수준 유지’ 문구가 그대로 반영됐다.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명시된 바 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회의 인식을 명시하면서 이에 포함되는 조치로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 유지 및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상원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뿐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과정에도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트럼프 1기 집권 당시(2019~2021 회계연도) 포함됐던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이 5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
법안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이거나, 전작권을 한국군 사령부로 전환하는 데 NDAA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행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 독단적 병력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을 차단하려는 의회의 견제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해당 조항에는 예외 규정도 함께 담겼다.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 충분히 협의했음을 의회에 보증할 경우 예산 사용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및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미군 작전 능력 변화 등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작권 이양의 경우, 한미 간 합의한 3대 조건 달성 여부, 한국군이 이끄는 연합사의 작전 가능성, 핵확산 리스크 등도 분석해 제출토록 했다.
이번 NDAA는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한 뒤 차이를 조율해 단일 법안으로 처리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의회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비한 법적 안전장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