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드론과 반도체·태양광 패널 소재인 폴리실리콘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향후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 /EPA=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 시각)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달 1일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에는 드론 완제품과 부품, 그리고 반도체 및 태양광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이 포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앞서 철강·알루미늄 등에도 이 조항이 적용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보호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들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