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대표변호사 박사훈)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행위자의 고의와 공연성 모두 인정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례로, A&P의 현장 중심 변호 전략과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건은 서울 재개발 구역 내 인적이 드문 야외에서 발생했다. 의뢰인은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행위의 부적절성은 인정하면서도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 일시적 해방감을 느끼려 했다고 진술했다.
A&P는 ‘공연성’과 ‘고의’ 성립 여부에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했다. 박사훈 대표변호사와 대응팀은 사건 장소를 수차례 방문, 구조와 시야, 접근성을 조사하고 의뢰인이 타인에게 노출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연성’의 요건에 주목, 사건 당시 장소와 시간대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대응팀은 거리 뷰 확인을 넘어 자정 무렵 현장을 재차 방문, 당시 정황을 재구성했다. 그 결과, 사건 현장이 외부에서 쉽게 조망할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했다. 해당 장소는 공가 상태의 주택들이 밀집해 사방이 가려지고, 대로변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또한,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될 만큼 외부 접근이 제한적인 폐쇄적 공간이며, 자정 무렵에는 인근에 통행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
담당 변호사 양희준은 현장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연성과 고의성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다. ‘미필적 고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인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감수했다는 정황이 없으며, 의뢰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가 대부분 비어 있는 재개발 구역이고, 사건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피고인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했고, 인기척에 즉시 몸을 숨긴 점 등을 근거로 공연성과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경각심이 필요한 범죄지만,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며 “정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A&P는 보이스피싱, 상가 구조물 분쟁, 건물 임대차 등 민·형사 실무에 강점을 보이며, 최근에는 지적재산권과 콘텐츠 산업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법무법인 전환과 서울 사무소 개소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