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에어로케이가 수년째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어 승객 안전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에어로케이가 재무 건전성을 신속하게 개선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25일 항공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에어로케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에어로케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4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상태에서 비행기 안전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점검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에어로케이 소비자 보호 부문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에어로케이./뉴스1

국토부가 에어로케이 관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2023년 5월 에어로케이에 재무구조개선 명령을 내린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재무 구조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완전자본잠식이 된 항공사에 재무구조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항공사가 언제까지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지 그 시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에어로케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자산 334억원에 부채 11억원으로 자본 총계가 플러스(+) 상태였다. 하지만 2021년 자산이 144억원으로 쪼그라들고 부채가 254억원으로 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접어들었다. 작년엔 자산이 1328억원으로 늘었으나 부채도 2134억원으로 증가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는 더욱 심화한 상태다. 에어로케이는 전자정보공시시스템에 2020년 감사보고서를 올려놓지 않았는데, 2020년부터 재무 건전성이 바닥났을 수 있다.

2015년 설립된 에어로케이는 2019년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삼았는데, 2017년 청주국제공항의 용량 부족을 이유로 면허 취득에 실패한 뒤 재수 끝에 면허 취득에 성공했다. 포화 상태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요를 나눠지겠다는 전략 덕분이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실제 비행기를 띄우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비행기 운항을 위해선 항공운항증명(AOC)을 받아야 하는데, 플라이강원이 6개월 만에 AOC를 받은 것과 달리 에어로케이는 14개월 뒤인 2020년 12월에야 AOC를 손에 쥐었다. 이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항공 산업이 최악의 업황을 겪을 때였다. 에어로케이의 근거지인 청주공항은 최근 탑승객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군과 함께 활주로를 사용하는 등 제약이 많아 공격적으로 영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에어로케이가 신속하게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측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여부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에어로케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