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지원 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방식 등이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공공 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책정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의 재난 지원 업무를 위해 정부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중기부 장관이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및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는 가맹 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 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 금액도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을 명문화한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 차주의 장기 분할 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정책자금 장기 분할 상환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