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탈법행위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지 가격의 상승분이 연동제를 통해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작됐다.

특히, 골판지 상자의 수요가 많은 식료품제조업,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매출액 상위 5개사, 총 10개사의 위탁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서면조사’, ‘현장 조사’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면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4개사를 확인하고, 위반 혐의 기업에 대해 ‘현장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거래 내역, 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연동제 회피를 위해 미연동 약정 강요와 같은 탈법행위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 대상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연동 약정서 미발급 2개사, 약정서 미발급 1개사 등 총 3개사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개선요구·시정명령’,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 ‘교육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통신판매업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계속 거래했다.

한편, 중기부는 연동제 초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25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동제 적용 의무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의 연동약정 체결률이 56.1%로 수위탁거래 현장에 연동제가 점차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중기부는 연동제를 더욱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 계획에 반영하여 전략과 방향성을 가진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