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25일 밝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2025년 제2차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인 규제개선 권고 결과 및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규제개선 권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다. 규제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이후 수용 및 이행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월 5일 2건의 규제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는 최승재 옴부즈만 취임 이후 첫 권고 사례로 ▲환경부의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회수 면제와 ▲75개 지자체의 106개 조례에 잔존한 연대보증 규정 삭제였다.
개선 권고 이후 옴부즈만은 재차 권고를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옴부즈만의 개선권고에 대해 환경부와 1개 지자체를 제외한 74개 지자체가 개선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에 대한 규제개선 권고는 자율주행 연구 목적의 전기차는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가 24개월 이내 등록말소되면 보조금을 회수하는데, 자율주행 연구 목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을 때 차량등록이 말소돼 보조금 회수대상이 된다.
옴부즈만은 등록말소가 되더라도 차량은 지정된 허가구역을 계속 주행하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라는 전기차 보급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아 지난 2월 환경부에 권고했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자율주행 연구 목적 차량은 보조금 회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연구 목적의 전기차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대보증 규정의 경우 중앙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 등은 이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음에도, 지자체에서는 106개 조례에 잔존하고 있어 소관 기관인 75개 지자체에 이를 모두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각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74개 지자체는 이를 삭제하기로 수용했다. 다만 경북 울진군의 경우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옴부즈만은 개선 수용을 약속한 지자체에 대해 주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올해 규제개선 권고를 적극 수용한 각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개선 타당성이 높은 규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