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벌어지는 ‘노쇼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노쇼 사기는 많은 인원을 예약했지만 취소한다는 연락 없이 음식점 등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에서 “법적 사각지대를 노린 노쇼 사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등쳐먹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 파렴치한 범죄로 신속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노쇼 사기는 총 537건이다. 이 가운데 461건(85.8%)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사이 발생했다.
소공연은 “최근 노쇼 사기가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개인적인 범죄를 넘어 기존 해외 보이스 피싱 조직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목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사 피해가 많아지고 있지만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기관 사칭형·대출 사기형 피싱에만 적용될 뿐 노쇼 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기 이용 계좌(대포통장) 지급 정지와 피해자 환급 절차 규정 등에서 제외돼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공연은 “노쇼 사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과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전국적 공조에 나서 노쇼 사기 조직을 발본색원해야 하고 정치권은 소상공인 피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생업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등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