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별세한 고(故) 신춘호 농심 회장이 보유했던 농심(004370)과 율촌화학(008730) 주식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상속됐다.
농심은 지난달 31일 신 회장이 보유한 주식 35만주(5.75%)를 일가 4명에게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장남인 신동원 농심 부회장의 첫째 아들 신상렬 농심 부장이 20만주를 상속받았다. 고인의 장녀인 신현주 농심기획 부회장과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신동익 부회장의 장남 승렬씨 등 3명이 각각 5만주를 받았다.
고인이 갖고 있던 율촌화학 주식 334만7890주(13.5%)도 고인의 차남인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에게 134만7890주, 차녀인 신윤경씨(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부인)과 신동윤 부회장의 장남인 시열씨에게 각각 100만주씩 상속됐다.
신춘호 회장이 유가족에게 상속한 주식의 총액은 공시 의무 발생일인 5월 27일 종가 기준 농심 1066억원, 율촌화학 755억원 규모다.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전 2개월, 사망 후 2개월 평균 주가에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할증해 과세 표준액을 추산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규모에 대해선 최고세율 50%가 매겨져, 신 회장의 유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1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농심 주식 20만주(600억원 상당)를 받은 신상렬 부장이 내야하는 상속세는 350억원 가량이 된다. 1993년생으로 아직 20대에 불과한 신 부장으로선 부담이 되는 규모다. 농심 내부 정보에 능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신 부장은 현재 상속세 마련 방안으로 주식담보 대출을 가장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경영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자는 연말 배당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장의 작은아버지인 신동익 부회장도 농심 주식 8만9000주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바 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세무사는 “상속세는 연대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가족이 상속세 분담 규모를 상호 협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상속 주식 중 일부는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일부는 은행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는 게 신상렬씨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