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7조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에는 2조9000억원의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전 주인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새 매수자는 이 아파트의 부동산을 담보로 2조원을 빌려 전세 일부를 갚고, 남은 일부만 현금으로 메운다면 실제 현금 1조 원 미만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지금의 홈플러스 인수 구조다.”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홈플러스는 8일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 자사 인수에 실제 필요한 현금이 1조원 이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홈플러스의 총자산은 약 6조8500억원, 부채는 2조9000억원으로 순자산은 4조원에 달한다”며 “홈플러스의 브랜드, 사업 지속 가능성, 보유 부동산 등을 반영한다면 전체 기업가치는 약 7조원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홈플러스는 “기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보통주 투자에 대해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새로운 인수자는 기존 지분 인수 부담 없이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곧바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수자는 홈플러스를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인 약 3조7000억 원으로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회생실무상 M&A 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으로는 기업가치가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론 기업가치의 절반가량인 3조3000억원 할인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가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3조7000억원으로 평가해 인수하면 전체 채권 규모인 약 2조9000억원보다 많아 채권자 동의 확보에 큰 무리가 없다”고도 했다.
홈플러스는 또한 “보유 중인 4조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면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 약 2조원 내외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 실제 투입 금액은 1조원 이하로 줄어든다”며 “우선주는 3조7000억원 범위에서 채권자들의 채권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